형사재판 배심원제가 되어야하겠네요.
우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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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PM 05:38 · 수정됨(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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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로 천룡인이 되고


판사는 자기들의 판결 결과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 아무런 위해가 없으니 이를 통해 법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도, 판사도 투표로 뽑자고 하지만... 뽑고나면 또 임기동안 자기 맘대로 해댈게 뻔하니.


이왕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으니,


기소 여부, 판결의 유/무죄는 배심원제를 통해 국민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부 잘하는 유전자 가지고 자격증 따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댓글 (2)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5.05.01 · 125.♡.247.181

    사법귀족은 단두대로 가야죠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01 · 221.♡.34.113

    본인들이 증명했죠
    우리는 증거가 아닌 느낌으로 판결하는 대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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