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배심원제가 되어야하겠네요.
우
우기우기 (101.♡.107.245)
2025년 5월 1일 PM 05:38 · 수정됨(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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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로 천룡인이 되고
판사는 자기들의 판결 결과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 아무런 위해가 없으니 이를 통해 법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도, 판사도 투표로 뽑자고 하지만... 뽑고나면 또 임기동안 자기 맘대로 해댈게 뻔하니.
이왕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으니,
기소 여부, 판결의 유/무죄는 배심원제를 통해 국민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부 잘하는 유전자 가지고 자격증 따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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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모카
25.05.01 · 125.♡.247.181
사법귀족은 단두대로 가야죠 -
사사자바람연꽃
25.05.01 · 221.♡.34.113
본인들이 증명했죠
우리는 증거가 아닌 느낌으로 판결하는 대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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