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상고이유서 글을 보고 검색해 봤는데요.
크아아앙

Lv.1 크아아앙 (59.♡.220.44)

2025년 5월 1일 PM 05:43 · 수정됨(18:16)

조회 1,168 공감 0

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이라 대선전에 확정판결은 불가능 하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를 검색해봤는데 상고기각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글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최악을 가정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이후 대법에서 바로 기각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법을 잘 모르니 지금 너무 불안하네요. 누가 명쾌하게 분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댓글 (13)

  • N

    nowwin Lv.1

    25.05.01 · 1.♡.137.159

    그럴 기미가 보이면
    판사 탄핵으로 시간 벌 수 있습니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5.01 · 211.♡.22.79

    상고기각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고기각이라는 말이 와전된거 아닌가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전에는 상고기각 자체가 안됩니다
  • Q

    qwer Lv.1 → 일리어스

    25.05.01 · 175.♡.214.3

    이 의견이 맞는 거 같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사유가됩니다.
  • 크아아앙

    크아아앙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5.01 · 59.♡.220.44

    https://m.blog.naver.com/brj_law/221611988508
    저도 이 글보고 바로 글 쓴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알아야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알텐데 갑갑하네요.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크아아앙

    25.05.01 · 211.♡.22.139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고를 기각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글을 분석해서 더하자면
    상고기각
    1. 상고심 법원이 제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
    2.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3.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 크아아앙

    크아아앙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5.01 · 59.♡.220.44

    아 제가 독해에 문제가 있었군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판단에 문제가 있나봅니다.
    일리어스님 말듣고 다시 읽으니 제가 잘못 봤다는게 이제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 호원

    호원 Lv.1

    25.05.01 · 180.♡.74.77

    상고기각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또 공부를 해야겠군요.
  • HENE

    HENE Lv.1

    25.05.01 · 220.♡.77.89

    '상고는 했지만 이유서를 내지 않았을 때도 상고기각할 수 있다. 단, 이유서는 20일간은 기다린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GreenDay

    GreenDay Lv.1

    25.05.01 · 220.♡.195.99

    말이 어패가 있는데요.

    상고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2심 판결이 나면 상고를 하면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상고가 접수되는 건데요.
    상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고 기각이 날 수 있나요?
  • 크아아앙

    크아아앙 Lv.1 → GreenDay 작성자

    25.05.01 · 59.♡.220.44

    제가 너무 혼란스러운 와중에 글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을 받았었나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