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전에 2심 유죄판결 받으면 대선 끝 아닌가요?

Lv.1 비틀쥬스 (175.♡.69.86)

2025년 5월 1일 PM 05:49 · 수정됨(18:17)

조회 1,908 공감 0

법적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관련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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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월 3일에 2심 유죄 선고 된다면 

3심 대법원 판결의 경우 항소이기 때문에 

대통령 면책 특권인 형사소추(기소)에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의 항소심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댓글 (16)

  • awful

    awful Lv.1

    25.05.01 · 220.♡.209.167

    저쪽 주장을 받아줄 필요는 없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01 · 121.♡.93.197

    만약 그렇게 되면 헌법 소원을 걸어야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하늘걷기

    25.05.01 · 121.♡.93.197

    불기소 특권이 아니라 불소추 특권입니다.
    소추는 기소와 공소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만약 강행하려 든다면 헌법 소원을 걸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헌재에 물어야 합니다.
  • 함드오케이 Lv.1 → 하늘걷기

    25.05.01 · 91.♡.233.136

    헌재도 믿을수 없습니다
  • luq.

    luq. Lv.1

    25.05.01 · 218.♡.215.30

    소추란 단어가 기소와 재판을 같이 말하는 거라는 게 주된 의견이긴 합니다.
  • 피에스

    피에스 Lv.1

    25.05.01 · 218.♡.199.103

    대통령 취임 시 기존 형사소송 절차는 즉시 중단되며,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재임 중 재판 진행 불가능합니다. 단, 탄핵 또는 퇴임 후 절차 재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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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네요..
  • webzero

    webzero Lv.1

    25.05.01 · 39.♡.186.212

    대통령 당선 후에는 사법부가 어떠한 것들을 해도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국회 탄핵 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당선후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것, 헌법 수호를 더이상 할수 없는 상태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못합니다.
  • 도롱이 Lv.1

    25.05.01 · 106.♡.65.29

    당선후에 판결이 내려도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 결과가 소급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스스로 사면 복권하면 됩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 도롱이

    25.05.01 · 121.♡.4.124

    스스로 사면복권이라니....ㅋ 사법부 때문에 이게 뭔....
  • N

    nowwin Lv.1

    25.05.01 · 1.♡.137.159

    국회가 형소법 개정하면 그런 걱정 안해도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당연히 변경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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