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이 아님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뭉치면됩니다.
東道西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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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PM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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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글만 보다 오랫만에 써 봅니다.


하는일이 법과 관련되어 먹고사는 일은 하는데, 

대법원 상고심 기일이 지정되었을때는 이건 말이 안된다. 이후 들었던 생각은 기각밖에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파기환송은 불가능하기에.

수능시험보면서 5분만에 문제를 다풀고 나가서 100점을 맞았다고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그런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파기자판으로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지 않은게 천만다행입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커뮤에 올라온 저보다도 법지식이 많은 분들이 작성했네요. 저보다도 더 정리를 잘하신..


파기환송심에서 만약 유죄 선고를 해도 다시 상고까지.. 절대 선거일까지는 안됩니다.

이후 문제는 법개정으로 해결하면됩니다.


우리에게 또 한번의 기회가 온것입니다.

123으로 정치계와 군부를 오늘 51로 법조계를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아니 정리를 할 기회를 얻은겁니다.


실제 일반인이 얼마나 이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전 국민이 알게 해주었으니, 

우리는 항상 나아갈 겁니다.


we can make it if we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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