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미루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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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PM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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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으므로

이미 판례가 변경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하게되면

빠른 양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5월중 재상고 까지 완료하는 미친짓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사실관계 검토나 양형 이외에

법리적 판단요소를 포함할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넣어 구성해야 재판이 늘어날수 있는데

대충 법리를 짜봤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골프 발언은 새로운 법리 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선거중 거짓증거에 의한 상대 비방에 대해

증거가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

(만약 비방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이것에 대해 별도로 법률 검토를 재판부에 요청

하는것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 여자관계가 복잡해요! 라고

상대방이 비방하며 합성사진을 제시했을때

저사진 조작이다.라고 말하면 

실제 다른여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굳어지게되면 

기술이 발달해서 포토샵이나 ai 음성변조를

쉽게 할수있게된 상황에서

가짜로 증거를 만든후  상대 후보를 흑색선전하는게

하나의 선거전략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가 가짜임을 밝히면

그때 진짜 증거를 보여주고 이사람은 당선되도

허위사실유포로 무효되니 나한테 투표해라는

전략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아니면 진짜 증거가 없더라도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카더라 식 뒷소문에 모두 가짜 증거 만들어놓고

흑색선전할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건

국민이 올바른 선거를 할 권리를

오히려 박탈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논리를 무리하게 어거지로  말하자면

유죄가 확실한데 증거가

없을경우 형사나 검사가 거짓증거를 심는것은

국민이 사실에 기반해서 올바른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행위이니 처벌할수

없다라고까지 확장할수 있겠네요

완전한 사법체계 붕괴입니다.


이런식의 논리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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