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열어야 합니다.
그
그대의벗 (211.♡.203.67)
2025년 5월 1일 PM 06:25 · 수정됨(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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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선을 넘었으니, 입법부도 사법부를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발작버튼인 재판소원은 법률로서 가능합니다. 이 참에 헌법재판소가 우위에 있음도 자발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잴 필요 업씁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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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5.01 · 221.♡.34.113
희대 탄핵시켜서 헌법재판소에 세워야죠. - 그
그대의벗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5.01 · 220.♡.204.240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
EEllie380
25.05.01 · 211.♡.137.72
재판소원이 뭔가요? - 그
그대의벗
→ Ellie380 작성자
25.05.01 · 220.♡.204.240
재판소원이란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EEllie380
→ 그대의벗
25.05.01 · 211.♡.206.228
아... 하나 또 배워갑니다.... 그런게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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