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일선고 원칙
A
asterion (106.♡.137.253)
2025년 5월 1일 PM 07:49
조회 1,362 공감 0
형사소송법 318조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즉일선고’ 가 원칙입니다 변론 종결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때 판결까지 내리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즉일선고 원칙 역시 거의 구현되지 않았고 별도 기일을 잡아 판결하는 게 관행입니다만 이번엔 그 예외가 또 나올수도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탄핵해야합니다
댓글 (1)
- 올
올긋
25.05.01 · 218.♡.64.130
설마.상식.관행.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오늘 보여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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