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이 아닌 자들은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J
JaSoN (211.♡.199.36)
2025년 5월 1일 PM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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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임명직입니다.
3심 판결을 담당하는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서비스직입니다.
의전따위의 권위를 부여하지말고
그냥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면 됩니다.
인사권과 조직구성은 법원행정처장으로하고 선출직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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