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죠...
S
Sayuyu (211.♡.108.195)
2025년 5월 1일 PM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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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입니다.
제87조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30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국무위원 수는 15명일 뿐이고
각 부처 장관(또는 대행)이 당연직 국무위원이 된다라는 논리로 21명이라는 건데...
헌법에는 최소 15명이라고만 돼 있지....
각 부처 장관(또는 대행)이 당연직 국무위원이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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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슬복실
25.05.01 · 211.♡.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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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이 국무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업무를 차관이 대신해서 볼 순 있어도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지요.
15인이 안되면 그 땐 행정부의 부재로 입법부의 시간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