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가능한지 chatgpt 답변
로
로이란 (211.♡.89.45)
2025년 5월 1일 PM 09:57 · 수정됨(22:25)
조회 1,929 공감 0

1.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최소 조건은?
헌법상 구성 요건:
- 헌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즉, 국무위원 수가 14명이라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자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정리:
- 국무위원 수가 15명 미만이면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 대통령이나 총리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국무위원 수가 1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1명 출석’은 어떤 상황인가요?
-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으로 정상 구성된 상태에서,
- 실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개의 요건은 ‘과반수 출석’입니다.
- 예를 들어, 국무위원이 20명이라면 11명이 출석해야 회의가 열립니다.
3.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14명의 국무위원만 있을 경우, 국무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은 헌법상 최소 15명 이상이 있어야 국무회의가 성립되며,
이후 회의 개의는 그 구성원 과반 출석, 의결은 출석자의 3분의 2 찬성입니다.
✅ 현재 국무위원이 15명이고, 그중 1명이 탄핵소추된 경우:
- 탄핵소추는 직무정지 상태이지, 공석이 된 것이 아닙니다.
- 헌법 제88조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탄핵소추된 국무위원도 재적 숫자에는 포함되므로,
→ 헌법상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은 충족됩니다.
✅ 국무회의 개최 가능 여부
- 국무회의는 재적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된 국무위원은 출석 및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재적 수에는 포함되므로 전체 구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국무위원이 15명이고 1명이 탄핵소추되어도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국무회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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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듄드라이브
25.05.01 · 218.♡.239.217
14명 맞네요 - 무
무중생유
25.05.01 · 14.♡.10.144
제가 알기론 파면 되어서 공석이 되어야 15인 미만이 되는거지, 탄핵 소추만으로는 11명 미만이여야 국무회의 불가능한걸로 압니다. -
구구름처럼
→ 무중생유
25.05.01 · 106.♡.11.105
탄핵 소추 상태는 그 직위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
Lluq.
→ 무중생유
25.05.01 · 218.♡.215.30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탄핵된 상태면 재직은 유지되니 국무회의 자체는 재직 15명이라 열 수 있는 거 같네요. -
취취미생활자
→ 무중생유
25.05.01 · 222.♡.32.74
맞는거 같네요. -
로로이란
작성자
25.05.01 · 211.♡.89.45
박성재 탄핵기각이 아쉽네요 - 원
원티드
25.05.01 · 211.♡.178.80
그러나 최상목이 탄핵 의결전 사퇴한다고 했으니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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