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헌법 제89조, 제53조. jpg
가
가랑비 (58.♡.137.93)
2025년 5월 1일 PM 11:19 · 수정됨(05. 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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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네요.
헌법 제89조 3항.

기타.
링크 :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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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25.05.01 · 121.♡.197.151
그래도 25일 걸리네요. 뭐 이렇게 된거 막 올려버리고 대선전에 법이 다 공포 되도록 합시다 -
쭌쭌쭌파파
→ MDBK
25.05.01 · 218.♡.234.131
법률대로 계신하면 최악의 경우 40일이 필요해 보이는데 맞을까요?
1. 본회의 통과 후 15일 행정부가 버티기 시전
2. 5일 이내 대통령(대행)이 공포해야하나 안하기 시전
3. 결국 국회의장이 공포
4. 공포로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15+5+20=40일로 늘어질수는 있겠네요. -
MMDBK
→ 쭌쭌파파
25.05.01 · 121.♡.197.151
아 첫 15일을 생각 안했군요. 40일..... 그냥 올려놓고 거부권 쓰는지 보고 쓰면 탄핵하고 안쓰면 다음정부가 6월 4일 바로 공포하면 되겠어요 -
가가랑비
→ MDBK 작성자
25.05.01 · 58.♡.137.93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특별한 규정'을 법 제정할 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공포 즉시 발효된다.' 같은.. -
MMDBK
→ 가랑비
25.05.02 · 121.♡.197.151
뭐 여튼 그때면 기대하는 다음정부니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
Ccleasi
25.05.02 · 182.♡.97.137
53조 4항이.이상하네요. 거부권 쓴경우, 즉, 재의요구해서 국회로 돌려보낸 경우 200 표 이상이어야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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