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튀김이군 (122.♡.135.136)
2025년 5월 1일 PM 11:30 · 수정됨(05. 02. 01:15)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한 게 옳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김백유, 김학성, 장영철, 정종섭, 허영 등등(김철수 교수는 언급 없음)
1. 헌법 53조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헌법 88조 2항 "국무회의는 1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헌법 89조 본문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호 '법률안'
2. 한덕수, 최상목을 제외하면 잔여는 14인 입니다. 국무회의는 15인 이상으로 구성되므로, 권한대행이 새로운 장관을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국무회의는 불성립입니다.
2. 차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대행 불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만 가능하고, 장관은 국무위원, 차관은 정무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장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의 직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국무위원 대행에 관한 규정 없음). 관례 또한 그러합니다.
2.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3. (그런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했을 뿐,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것은 아니며, 헌법이 명문으로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멋대로 쓰겠다. 또, 국무회의의 구성은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20인이므로, 헌법 8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14인은 재적위원 수에 불과하고, 11인으로 개의, 6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재반론) 설령 대통령의 거부권이 독자적 권한임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에서 강제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 없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무회의 없이 행사된 전례가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이 사임하여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국무회의는 14인으로 구성된 것이고,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4. 결국,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게 맞지만, 저것들이 언제 상식의 수준에서 움직였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아마 할 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위헌적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하면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만, 일단 행사된 거부권을 어떻게 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권을 못 쓰게 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저들은 일단 쓰고 난 다음 헌재 판결이 나오면 아 위헌? 그래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일까지 안정적으로 후보를 지키는 방법은, 거부권에 있는 게 아니라, 재판관 탄핵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대법관 10인을 탄핵하면 재판확정은 저지할 수 있으니까요. 평시라면 진짜 미친 것 같은데, 시절이 이렇습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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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5.05.01 · 118.♡.2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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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굴튀김이군
→ 디오96 작성자
25.05.01 · 122.♡.135.136
저도 결론은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국무회의를 꼭 거쳐라라고 정한 것에는 '법률안'은 있어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없다는 것을 빌미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온
온더로드
25.05.01 · 218.♡.160.70
과연 남은 국무위원들이, 다 빤스런 하고, 저런 적극성을 보여줄까요? ㅎ -
굴굴튀김이군
→ 온더로드 작성자
25.05.01 · 122.♡.135.136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 안하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다음 똥차도 확실히 똥차라 걱정입니다. -
웃웃자오늘도
25.05.01 · 203.♡.4.4
한달짜리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
인생을 걸어야 할텐데, 그사이 또 탄핵되면... 득이 0.00001 도 없을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상식이란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긴 한것 같습니다. -
굴굴튀김이군
→ 웃자오늘도 작성자
25.05.01 · 122.♡.135.136
탄핵심판에서 탄핵 나오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니까요. 저들한테 신분상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
Lluq.
25.05.01 · 218.♡.215.30
국무회의 자체가 불성립인데 국무회의 개의한다하면 그거 자체로 헌법위반이라 탄핵감이긴 하죠. -
굴굴튀김이군
→ luq. 작성자
25.05.01 · 122.♡.135.136
국무회의를 아예 열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Lluq.
→ 굴튀김이군
25.05.01 · 218.♡.215.30
덕수 할배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대대대행 따위가 국무회의도 없이 한다면 그 또한 위헌이라보고 탄핵가능할지도요? -
굴굴튀김이군
→ luq. 작성자
25.05.01 · 122.♡.135.136
일단 거부권을 쓰면, 그 거부권을 조속히 무효화 시키고, 법안을 공포할 방법이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짜바리들 탄핵보다 중요한 건, 우리 후보를 잃지 않고 대선까지 지켜내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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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못하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