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이 14인이 된것은 사퇴를 해서 그 자리가 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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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1일 PM 11:49 · 수정됨(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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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 14인이 된것은 사퇴를 해서 그 자리가 비어서 헌법 제 88조 2항 국무회의의 국무위원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거네요.
그래서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 6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거네요.
댓글 (3)
- 무
무중생유
25.05.01 · 14.♡.10.144
네 맞습니다. -
징징짱채고
25.05.01 · 210.♡.212.243
이제부터 기한 내 법률안 미공포시 국회의장이 공포 가능한 거 아닌가요? -
Wwebzero
→ 징짱채고 작성자
25.05.01 · 39.♡.186.212
예. 저도 헷갈렸었는데 저 내용이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회의에서 필요한 최소 인원이 대통령 과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15명 이상 30명 이하 의 국무위원 이예요.
그러니까 15명 이상이 되어야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서 이야기 하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구절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나온것이 11명 인데, 작동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헌법에서 이야기 하는 15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 규정인 국무회의 규정에서 이야기 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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