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정족수 11명은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일 때 얘기입니다
알
알로라페르시온 (183.♡.80.6)
2025년 5월 1일 PM 11:57 · 수정됨(05. 02. 09:31)
조회 4,608 공감 0
국무위원이 15명은 일단은 넘어야 하고 그 전제 아래 누구는 출장가고 누구는 휴가일 수 있으니 최소 개의요건으로 11명을 둔 겁니다. 지금은 국무위원이 15명이 안되니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돼 개의요건이 무의미합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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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nder
25.05.01 · 221.♡.37.13
이게 맞습니다! -
웃웃자오늘도
25.05.02 · 203.♡.4.4
협상이니 머니 할때마다,
이번엔 또 멀? 하며 스트레스 받았는데,
안심하고 잘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Iintdev
25.05.02 · 121.♡.196.53
그럼 이제 저놈들이 이걸 지키느냐? 무시하고 멋대로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군요. -
하하늘걷기
25.05.02 · 121.♡.93.197
예 저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최하목이 탄핵을 받았다면 탄핵은 됐더라도 국무회의는 열 수 있었는데
사퇴하고 덕수가 재가하는 바람에 국무회의도 못 열게 된 거죠.
지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 미
미치
25.05.02 · 118.♡.15.61
이게 찾아보니 명확한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 상 15인 이상 조항은 정부조직법 상 국무위원을 15인 미만으로 둘 수 없다는 말이지 일시적으로 공석이 발생해서 국무위원 정수가 15인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
Iitishim
→ 미치
25.05.02 · 222.♡.176.229
그렇게 우기면서 거부권 쓰면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해서 헌재의 판결을 받아봐야죠 -
상상상
→ 미치
25.05.02 · 118.♡.252.238
일시적 공석 외에 15인 미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짤리든 사표를 쓰든 실종이 되든 전부 일시적 공석 같은데요.
일시적 공석을 예외로 둘거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을 괜히 적어논거네요. -
Wwebzero
→ 미치
25.05.02 · 39.♡.186.212
현재 상황은 일시적 공석이 아니까요.
대통령 부재, 국무총리 부재 , 국무위원을 임명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
Wwebzero
25.05.02 · 39.♡.186.212
이게 맞습니다.
헌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대통령 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이 최소 15인 이상 30인 이하가 되었을때 작동 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11명인겁니다.
현재 14인 이라서 국무회의 를 열수가 없습니다. -
Ssooo
25.05.02 · 118.♡.32.33
14명이면...
국무회의 가 구성불가 이네요..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이 최소 15명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이 인원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포함됩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
국무회의를 실제로 열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에 따라 전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무회의 구성원이 총 21명이라면,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무위원이 15명으로 최소 인원일 경우, 과반수인 8명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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