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상설특검 검사부터 임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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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LL (1.♡.46.61)
2025년 5월 2일 AM 12:11 · 수정됨(07:10)
조회 2,322 공감 0
전에 국무회의 개회가 불가하면
법안이 통과되고 15일 뒤에
우원식 의장이 법률을 선포한다고 봤던거 같은데요
당장 처리되고 있지않은 상설특검 검사부터 임명하는건 안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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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05.02 · 222.♡.32.74
임명은 국무회의 소관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권한대행 소관 아닌가요? -
DDDLL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5.02 · 1.♡.46.61
이주호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 받게 되는군요.. ㅠㅠ
찾아보니까 현재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면 강제할 수 없다고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자동 임명되도록 법안을 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특검법!! + 시일이 지나면 특별검사 자동 임명!!!
두가지가 빠르게 진행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
하하늘걷기
25.05.02 · 121.♡.93.197
대통령이나 대행이 특검 추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추천 위원회가 2명 추천하고 3일 이내에 대통령이나 대행이 임명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와 최상목은 이 추천 의뢰 단계를 안 하고 있던 겁니다.
이건 이주호에게 추천 의뢰를 하라고 요구하고 안 하면 탄핵 해야 합니다. -
정정정잘
25.05.02 · 1.♡.215.161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의원이 총 21명 이므로 장관 11명이면 개의 가능합니다. 내란의 날에도 그래서 장관 11명만 부른 거구요.
현재 국무의원이 14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개의 할 수 있습니다. - N
nowwin
25.05.02 · 1.♡.137.159
국무회의 불성립시 국회가 가져오는건
법률안 공포권입니다.
임명권은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만이 가지고 있어서 국회가 임명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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