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빈 “무죄 확정이었어도 대법의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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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5월 2일 AM 12:34 · 수정됨(06:37)
조회 7,487 공감 0

임경빈
“설사 이준석이 2심에서 무죄받은걸 9일만에 파기환송 결정한다고 해도 말이 안돼요 (게다가 생방송까지).
민주시민으로서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고 심지어 정치인인데.
공소를 기각해서 무죄확정 판결했어도 그렇게 빨리 내면 선거개입이예요.
그냥은 못 보낸다. 얼굴에 똥묻히고 가라는거죠.“
https://www.youtube.com/live/-CQYCThXiKY?si=aANT7ZHkQEVHBT-J
……………..
국민 투표권을 부정하고
누구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하고
결론대로 맞춘 판결을 하는거죠.
시민의 기본 인권, 투표권을 부정하는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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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5.02 · 116.♡.70.94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2 · 222.♡.180.104
... 그치만 무죄를 다들 낙관했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잘은 하지 않았죠.
당연히 무죄 주려고 해도 이상하다고들은 했지만요 ㅎ -
미미소의폭탄
25.05.02 · 211.♡.196.84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법원의 엄청난 X볼이었다 생각합니다 대체 왜 이런 자책골을 넣을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WWindBlade
25.05.02 · 176.♡.59.205
그들은 높으신 대법원이 판단했으니 시민들은 알아서 따르는 시나리오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오판이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선 치르고 역풍이 장난 아닐겁니다. -
휴휴머니즘회복운동
25.05.02 · 223.♡.52.132
위헌의 소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기에 헌재에 위헌법룰심핀 제청 해야합니다. 법기술로 가시죠!
헌법 제27조:
1. 재판청구권 보장: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신속한 재판 보장: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 피해자 진술권: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법권의 독립, 공정한 재판, 형사 재판의 적법 절차 등 중요한 기본권 보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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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처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