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파기환송심 무죄 또는 벌금70 내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BLMN

Lv.1 BLMN (49.♡.207.226)

2025년 5월 2일 AM 07:24 · 수정됨(07:50)

조회 1,779 공감 0

파기환송심 형량은 재량이라고 합니다


“고법은 무죄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양형만으로는 검찰의 재상고는 불가합니다

(다른걸 찾겠지만 ㅠㅠ)


어차피 재상고까지 각오하였으므로,

고법의 ‘상식선에서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유죄라면 벌금 70만원으로 끝

(그런 판례가 있다네요 70,90)


‘무죄’로 다시 판단해주셔도 넘 좋을 것 같네요 👍👍


제발 이 글이 성지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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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호루룩

    호루룩 Lv.1

    25.05.02 · 223.♡.46.49

    유죄 70 때리고 대법이 100이상 때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시나리오는 있나요? 아시는 분~~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호루룩

    25.05.02 · 122.♡.139.138

    자판은 안되서 그냥 한소 기각 할겁니다
  • 호루룩

    호루룩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02 · 223.♡.46.49

    감사함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5.02 · 122.♡.139.138

    더 좋은건 그냥
    선거에 진 사람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 금고에 대한 부분을 삭제 하면 됩니다..
    왜 진 사람에게 저런 가혹한 것인가요
    당선자에게 주는 판단이라면 당선자에 한한 이라는 구문이 들어가야져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02 · 121.♡.93.197

    저는 벌금 1만원을 생각 했습니다.
    고법이 대법 엿 먹이는 거죠.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5.02 · 49.♡.207.226

    넘 좋습니다!! ㅠㅠ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05.02 · 112.♡.204.35

    이번건은 내란에 동조한 사법부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놔두면 안되고요.

    이재명후보님은 무죄가 100000000%인데
    70만원 "유죄"를 주라고요 ???
    이건 법치도 정의도 아니죠.
  •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 Lv.1 → 댈러스베이징 작성자

    25.05.02 · 49.♡.207.226

    유죄는 대법이 판단한거고,
    다시 고법이 무죄 판단해주면 더 좋고요😭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25.05.02 · 106.♡.194.163

    고법이 무죄판단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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