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열고 판사를 출석시킬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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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118.♡.82.200)
2025년 5월 2일 AM 08:05
조회 828 공감 0
판사가 신도 아니고
우리나라 판사 수준 보면
성범죄자나 비슷한거 같은데
음흉한 판결한 판사는
국회에서 청문회 열고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물어 볼 수 없을까요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법복 뒤에 숨어서
음흉한 짓거리를 하는데
도무지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더 이상 참을수가 없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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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5.02 · 39.♡.186.212
국회는 탄핵 발의 하고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수 있습니다. 그때 판사가 출석 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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