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국무회의 해석안은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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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AM 10:06 · 수정됨(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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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국무회의 해석안은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직을 맡기 위해 퇴임한 뒤, 후임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아직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절차를 마치지 않아서 전체 국무위원은 14명이 되었던 상황 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6/2009021600994.html

당시 상황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 링크 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 부재, 국무총리 부재 이고 국무위원 후임자도 없고 임명할 사람도 없죠.

그래서 11인이 괜찮다 라는 주장은 틀린거죠.


댓글 (3)

  • DRJang

    DRJang Lv.1

    25.05.02 · 114.♡.73.249

    - 15인 이상일때는 국무회의 성립이 가능하고 11명으로는 의결 가능
    - 15인 미만일때는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 불가능
    인거죠.
  • 희희희희 Lv.1

    25.05.02 · 118.♡.66.197

    문제는 법제처장이 그양반이라....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25.05.02 · 223.♡.181.87

    논란 방지를 위해 한두명 더.. 날려 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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