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대법이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폴리제나

Lv.1 폴리제나 (58.♡.255.68)

2025년 5월 2일 AM 11:46 · 수정됨(17:58)

조회 2,756 공감 0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피티 답변입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대법이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7+20일이 아니라 고법의 판결 이후 7일의 상고 기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


✅ 핵심 요지 요약

  •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고를 받으면:

    1. 상고장 접수 후 7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2. 그 뒤 2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반박 기회를 주는 절차(총 약 30일)를 거칩니다.

하지만…


✅ 예외적으로 이 절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93조 + 대법원 규칙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기각 가능한 경우" 존재

그 요건은?

▶️ 형사소송법 제393조의2... ** 393조의 2는 없다고 합니다....

“상고의 제기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유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면 상고이유서 없이도 곧바로 기각 가능하다.”

즉:

  • 이미 대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법리 판단을 마쳤고,

  • 파기환송심의 내용이 대법 판단을 따랐으며,

  •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 없을 때는,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7+2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대법이 즉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나?

✔️ 가능성 높습니다.

조건충족 여부
대법원이 이미 법리 판단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환송심이 그 판단에 따름✅ 따랐다면 (유죄 선고 가정 시)
추가 쟁점 없음✅ 가능 (상고이유서 제출 전이라도 무의미하면 기각 가능)

➡️ 이 경우, 고등법원 선고 후 7일 이내 상고장 제출되면대법원은 바로 기각 판단 가능


✅ 결론

  • 서보학 교수의 해석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설명입니다.

  • 이재명 대표 사건이 유죄로 환송심에서 선고될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기각 가능합니다.

  • 이렇게 되면 전체 판결 확정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피티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내용이 정확하지 않네요.

댓글 (22)

  • 호루룩

    호루룩 Lv.1

    25.05.02 · 223.♡.46.177

    저들은 저걸 노리는 건가보네요..

    전력을 다해서 막으세요.. 민주당!!
  • 잘지내고있나요

    잘지내고있나요 Lv.1

    25.05.02 · 211.♡.192.83

    이러면 탄핵 때리면 되죠.
  • DdongleK

    DdongleK Lv.1

    25.05.02 · 219.♡.239.67

    결국 2심을 최대한 지연 시켜야 하는거네요
  • RadFaith

    RadFaith Lv.1

    25.05.02 · 39.♡.28.133

    형사소송법 제393조의2 같은건 없습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 RadFaith 작성자

    25.05.02 · 58.♡.255.68

    시껍하겠네요, 없잖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한두번 속는 것 아니지만,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제393조의2라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절차는 대법원 규칙이나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전이라도 상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명시적인 규정보다는 대법원의 실무나 규칙에 따른 것으로, 특정 조문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보학 교수의 언급은 대법원의 실무 관행이나 규칙에 기반한 해석으로 보이며, 형사소송법 제393조의2라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Polyxena

    25.05.02 · 1.♡.101.49

    식겁(食怯) 입니다.

    그리고 AI의 답변을 AI한테 다시 물어서 체크하는 건 크로스체크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모두 검색 가능하도록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고구마맛감자

    고구마맛감자 Lv.1 → RadFaith

    25.05.02 · 124.♡.82.6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2083869250_aU9xF61n_746504c2000333e9a2ef51ab8d07be6a8eea38fb.webp]

    GPT가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ㅎ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02 · 89.♡.101.62

    2심판사가 정상인이길 바래야겠군요
  • 호기심

    호기심 Lv.1

    25.05.02 · 106.♡.73.134

    일단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작성은 해 놓아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대법원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네요.
    이번에 소수의견 낸 두 분과 선관위원장, 법원행정처장 제외하고 다 탄핵소추해 버리면,
    대법원은 이 네 명이 상고심을 처리하든가, 아니면 못하든가 할 수밖에 없겠네요.
  • 사미사

    사미사 Lv.1

    25.05.02 · 221.♡.175.185

    챗지피티 맹신하지 마시고, 제발 크로스체크 좀 해주세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717574585_EmL0oZS1_ba924c55f4de9da16534c24e2b35367ff965935e.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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