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은 안되나요?
W
wera (183.♡.123.54)
2025년 5월 2일 AM 11:57 · 수정됨(12:29)
조회 992 공감 0
어제 대법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가 확실하게 있는 재판이라
법에 정해진 재판기일 등을 위반하여 판결을 내린경우 무효에 해당하는지
헌법 재판소로 넘겨야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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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은너무짧다
25.05.02 · 112.♡.196.192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
Wwera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5.02 · 183.♡.123.54
아... 그렇군요 ㅠㅠㅠㅠ -
감감말랭이
25.05.02 · 1.♡.101.49
헌법소원이 아니라 재판소원이고, 헌재에서 재판소원은 안받고 있습니다. -
XXellos
25.05.02 · 61.♡.120.194
허위 사실 유포의 범위를 명확히 사실에 위반한 증거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는 입법을 통과시키고, 이에따라 진행중인 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헌법 소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한데요.
이렇게 해도 소급적용이 불가하려나요.
어쨋든 힘들어 보이기는 하네요. - 원
원티드
25.05.02 · 211.♡.178.80
탄핵을 시키면 헌재의 판결을 받지요. -
하하늘걷기
25.05.02 · 121.♡.93.197
판결 말고 절차 상의 문제는 시비를 좀 가려야 합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은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6만자의 기록을 다 읽지 않은 것.
전원합의체 배당 전에 기록 열람을 했을 가능성.
재판연구관을 건너 뛰었을 가능성 모두 따져 봐야 합니다. -
HHENE
→ 하늘걷기
25.05.02 · 223.♡.157.129
방법은 수사뿐인데, 영장 등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ㅠㅠ
다음 개헌에서 이 부분은 헌재가 살펴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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