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탄핵권 부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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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oder™ (210.♡.172.133)
2025년 5월 2일 PM 12:12 · 수정됨(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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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분립에서 선출직으로만 구성된 입법부에 탄핵의 권리를 부여해놓은 것은 장식이 아니죠.
행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민의를 거슬러 폭주하면 브레이크를 걸라고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판사 탄핵이 뭔 금기인가요?
헌재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 되어도 상관없어요.
국민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게 대선까지 시간을 끄는 것 만으로 충분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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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5.05.02 · 116.♡.141.94
저들은 법 밖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죠 -
우우주난민
25.05.02 · 89.♡.101.62
헌재가 심판하게 되니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실제 파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이유도 있죠...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파면은 헌재 거치지 않고 순수한 의회의 권한으로 개헌 혹은 법개정했으면 좋겠네요. -
BBcoder™
→ 우주난민 작성자
25.05.02 · 210.♡.172.133
내용 추가했습니다.
이제 초치기 시간싸움입니다.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이라 현 대법원에서 상고하면 바로 기각때릴 수도 있습니다.
파면이 목표가 아니라 시간 지연을 위한 탄핵 소추를 해야죠. -
우우주난민
→ Bcoder™
25.05.02 · 89.♡.101.62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가만히 앉아있다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Ssierre
→ Bcoder™
25.05.02 · 203.♡.149.205
맞습니다. 설령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도 시간끄는 의미는 있으니 일단 10명에 대해서는 탄핵 준비 해야 합니다. -
참참어렵다
25.05.02 · 116.♡.178.38
빠르게 탄핵해야합니다
저들은 계속 꼼수를 써가며
우리가 생각항수 없는 짓을
저지를겁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건 현재
탄핵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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