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다수 국민의 뜻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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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PM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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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의 뜻을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권은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으로 정하는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헌법? 법률?


헌법의 제정권자가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의 확인 절차는 선거와 투표죠. 그래서 선거와 투표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재판장? 

이들이 가진 국민주권이라 해 봐야, 1/50,000,000 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50.1%가 찬성하는 모든 결정은 이들을 귀속합니다.

다수 국민의 뜻을 가로 막는 것,

그것이 바로 헌법 위반이고, 공화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6월3일 대선은, 바로 그 주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역입니다.


반드시 조희대의 난 연루자들도 다 처벌해야 하는 이유죠.

처벌의 근거가 없다?

국민들 50% + 1명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처벌의 근거 없이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보여줄 날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자들에게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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