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헌재에 소를 제기 해야합니다.

Lv.1 은진전사 (123.♡.25.49)

2025년 5월 2일 PM 12:57 · 수정됨(18:47)

조회 1,720 공감 0

또한,

고법에서 항소기일 20일을 어기려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도

고법 탄핵과 동시에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소를 헌재에 제기해야합니다.

헌재의 결과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선까지는 시간 싸움입니다.

댓글 (5)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5.02 · 121.♡.92.244

    이미 대법의 위헌 사유를 지적하고 있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니 필요하다면 저번처럼 바로 넣으실거라고 봅니다.
  • JuneEight

    JuneEight Lv.1

    25.05.02 · 106.♡.2.240

    재판 절차가 위헌적인건 헌재 소원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되던 안 되던 넣어 봐야죠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25.05.02 · 122.♡.208.242

    초치기 싸움 입니다. 가능하던 안하던 할건 다 해야죠. 관련 대법관 탄핵도 같이 해야 합니다.
  • 모모네 Lv.1

    25.05.02 · 222.♡.255.181

    무조건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대응해야죠
    없는거 있는거 다 해야함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25.05.02 · 104.♡.68.24

    헌재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

    타임라인 초단위로도 살펴서

    대선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최대한의 시간을 벌 수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단 1가지로 가면 절대 안 될 것이니

    여러가지로 각 1개만 성공해도 될 것들 잘 설계해 주시길

    민주진영 민주당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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