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원님은 재상고 기각 못한다 단언하시네요.
그
그루 (218.♡.117.68)
2025년 5월 2일 PM 01:43 · 수정됨(05. 03. 08:12)
조회 10,097 공감 0
만약 파기심 유죄 선고 후 대법 재상고 한다면
재상고 이유서 접수 전에 대법이 재상고 기각 바로 못한다.
파기전 2심의 항고 주체는 검찰
이번 파기심 유죄시 상고 주체는 잼후보
대법은 아직 잼후보측의 이유서를 받아본 적 없으므로
이번 재상고시 이유서를 보기도 전에 기각할 수 없다!
명쾌하게 단언하셨습니다.
물론 대비는 해두어야 겠지만, 불안을 조금만
걷어냅시다..
댓글 (72)
-
사사묘나구리
25.05.02 · 113.♡.39.208
-
그그루
→ 사묘나구리 작성자
25.05.02 · 218.♡.117.68
당연히 대비해야 하고 민주당이라면 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Lluq.
25.05.02 · 218.♡.215.30
엄청 화나셔서 말씀하시네요.
재항소심에서 유죄 나와도 이번에는 이 대표 쪽에서 상고이유서 올리는 거라 주체가 달라서 재상고 할때 안읽고 기각을 못한다. -
그그루
→ luq. 작성자
25.05.02 · 218.♡.117.68
그래도 대비는 해둬야겠습니다 -
EendlessR
→ luq.
25.05.02 · 211.♡.72.245
전 안믿습니다
뒷통수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 세
세상밖으로
25.05.02 · 123.♡.242.210
상식에서 생각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최악을 보고 달려야죠...-_-+ -
그그루
→ 세상밖으로 작성자
25.05.02 · 218.♡.117.68
당연한 말씀입니다 -
피피그덕
25.05.02 · 210.♡.83.39
상고각하도 있던데 참 어렵네요 어려워 -
그그루
→ 피그덕 작성자
25.05.02 · 218.♡.117.68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죠.. -
러러블리아재
25.05.02 · 39.♡.107.126
광인2호의 행태를 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 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응법 준비해둬야 하고 준비 하고 있을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