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이 대법관들에게 있는가?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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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PM 01:57 · 수정됨(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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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이 대법관들에게 있는가?

한겨레 칼럼 25.05.02




1) 패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

- 이미 여러번 지적된 것입니다만,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속여 당선될 경우,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한다는 게 법 취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로 재판이 진행되지만, 금품수수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아닌, 이처럼 패자의 ‘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판단을 내렸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를 밝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오히려 선거법 취지로 보자면, 지난 대선에서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수사하는 게 더 법 취지에 맞습니다.


- 그런데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윤석열-이재명 양쪽 모두에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나, 검찰이 패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2) 정치의 사법화

-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이 지적한 것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다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아니라고 했다 △백현동 용지변경을 국토교통부 탓으로 돌렸다 등입니다.

-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는 언론 등이 확인하면 되고, 이에 대해 여론이 심판하고, 정치인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며, 유권자들이 이를 감안해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 이런 ‘정치 과정’에 사법이 끼어들어, 이런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활동이 이렇게 진행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아닌 ‘사법부’에 있게 됩니다.

-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독자적으로 선거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후보의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쳤다, 안 쳤다’, 그리고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받았다, 아니다’는 그 발언에 따라 이재명 후보에 투표할지 말지를 결정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리’만을 따지는 법관들보다 오히려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합니다.


3) 이례적인 신속 절차

-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법에 호소할 때, 법원이 이를 빠르게 판단해 가부를 판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대법원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지난 4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 애초 상고 기각이 예상된 것도 워낙 빠르게 재판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심을 뒤집는 판결을 9일만에 해치웠습니다.


생략


-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신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10대 2 판결

- 재판에 참가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유죄 취지가 10명, 무죄 취지가 2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이고, 나머지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입니다. 이를 두고 ‘다수의 법관들이 다 유죄라고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들도 모두 ‘파면’에 동의했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명확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 이는 이번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10명 남짓한 서울법대 나온 법조 엘리트들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지금은 1960~70년대가 아니고, 국민들은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훨씬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 물론 우리 사회의 운영을 포퓰리즘 방식으로 진행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 사회와 속한 국민들이 편리하고 공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법치’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치’가 기득권 법조엘리트들의 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 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일반시민들이 재판에 참가하는 ‘배심원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조엘리트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나아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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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조희대가 나타나 우리 정치를 완전히 안갯속으로 밀어 넣을까 아니면 평상적 사고를 하는 판사를 만나 순리대로 처리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판결이 얼마나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웠는지 알 것이다. 대한민국 제1 중대사인 대통령 뽑는 일이 판사 몇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최고원리가 법복 입은 귀족들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질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 조희대와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이 감행한 사법쿠데타(?)라는 말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과도한 비판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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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다모앙에서 본 글 중에서 

배심원제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아무리 크다고 가정해도

사법 쿠데타로 인해 치루는 비용보다는 적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댓글 (1)

  • A

    aquapill Lv.1

    25.05.02 · 1.♡.247.235

    도대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 저렇게까지 하는지...참 의아합니다.

    검찰도, 대법원도.

    이건 뭐 목숨 걸었다고 밖에 설명이 안되는데.

    분명히 뭔가 더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다 죽는다...어차피 죽을꺼 저항한다...이렇게 보이거든요. 내란에 깊이 개입한거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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