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5월 2일 PM 04:24 · 수정됨(17:52)
1. 법률에 규정된 최소기간(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제출기한 20일) 고려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은 실제로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
2.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대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
1) 형사소송법 개정: 공판정지 사유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포함(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기소만이 아니라 공판도 포함됨을 법률로 명확하게 기재)
2) 공직선거법 개정: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적용 금지(유리한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가능, 간통죄 폐지의 경우 사례도 있음)
3)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현재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증원. 대법관 증원은 개혁진영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와 같이 헌재와 대법원을 둘 다 두고 있는 독일은 대법관 숫자가 100명에 이름, 루즈벨트도 뉴딜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사회주의법안이라며 위헌판결을 계속 내리자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굴복시킨 적이 있음).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정권 교체 이후로도 개혁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므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천이 있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으므로 추천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청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할 필요 있으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개정하여 법학교수 등도 가능하도록 개정
4) 헌법재판소법 개정: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헌법에 위반하여 재판한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함(독일은 재판헌법소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음), 이렇게 하면 대법원은 헌재 밑으로 기어들어감, 판사들은 희대의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두고두고 욕할 것임.
5) 법개정은 지금 해 보았자 저놈들이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것이므로 미리 할 필요는 없음. 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는 다 마쳐 두고 이재명 취임 당일 바로 정부로 이송→대통령은 바로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은 법률공포안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심의 후 법률안 공포→형소법, 공선법, 헌재법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으나,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후보자 추천,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됨.
*새정부 출범 후 바로 법률안 공포해야 되고 법률 공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음*
3. 무엇을 하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음(법관탄핵소추, 개정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따라서 공석인 재판관 2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가 깨어 나도, 정말 확실한 우리편으로 임명해야 함. 절대 눈치 보면 안 됨.
4. 추가)법왜곡죄,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불법적인 수사, 기소, 재판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사법기술자들을 상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공수처에 전담 부 신설)
최민희 의원이 오늘 매불쇼에서, 문정부가 정권재창출을 못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적재적소에서 적시에 쓰지 못한 것때문이다 그러더군요. 내란의 최고기획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여전이 활동하고 있다.....이 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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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30991
25.05.02 · 106.♡.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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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나가는사람입니다만
25.05.02 · 21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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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슴
25.05.02 · 125.♡.28.45
궁금한게 있는데요.
1번 "...불법으로 초고속으로, 상고이유서도 제출 받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법관 탄핵소추의결하여 직무정지"에서 탄핵소추 의결하기 전에 초고속으로 10분만에 재판을 마쳐버리면 끝 아닌가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제 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갖고 미리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 블
블루팅
→ 시슴
25.05.02 · 211.♡.90.142
저도 오늘 조짐이 보이면 탄핵한다고 얘기하 길래
좀 의아해 했습니다. -
힛힛힛츄
→ 시슴
25.05.02 · 211.♡.20.171
무리수도 선이 있을 거라 봅니다. 무리수가 선을 넘으면 국민들이 진짜 무기를.. 들게 되겠죠.. -
유유리
25.05.02 · 106.♡.62.45
미리 대법관 탄핵이 정답인듯합니다... 법이 통과대서 공표될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 체
체한애의악의
25.05.02 · 211.♡.205.203
조희대 먼저 탄핵 진행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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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부터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