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특보)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섬지기

Lv.1 섬지기 (218.♡.152.62)

2025년 5월 2일 PM 05:44 · 수정됨(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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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탁되신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중 

한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단은

지난 대선에 대한 당선 무효 판단일 뿐,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 눈에 띄더군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해도

지난 대선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마저도 낙선자였다는 사실...


댓글 (9)

  • DdongleK

    DdongleK Lv.1

    25.05.02 · 219.♡.239.67

    사실 저런 논리면 1심에서 기각 했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저렇개 생각하지 않는거죠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25.05.02 · 211.♡.210.215

    그래서, 선거에서 진 후보자한테는 실익이 없는 겁니다.
    기소권 남용입니다.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5.02 · 210.♡.129.172

    아직도 나이브하군요. 당선 무효가 아니라 후보가 안된다니까요. 그걸 저들이 모르겠습니까?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5.02 · 211.♡.22.139

    이건 유권자들을 향한 메시지 입니다.

    지금 공격받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대선 이야기라는거죠.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인건 자명한거라서 저걸로 막겟다는건 아닙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5.02 · 106.♡.65.36

    어차피 저런 법리적 해석은 이미 의미없어 졌어요
    지금은 강대강 싸움입니다
  • 커다란울타리

    커다란울타리 Lv.1

    25.05.02 · 140.♡.29.0

    전 그래서 정상적인 1심판사였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했어야 했다 싶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까지 이어졌지만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5.02 · 118.♡.92.144

    맞는 말이지만 피선거권 문제라서 의미없죠.
  • 기억하라3월28일

    기억하라3월28일 Lv.1

    25.05.02 · 106.♡.128.77

    하지만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25.05.02 · 121.♡.16.114

    상식이 먹혀야 상식적인 얘길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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