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식이라는데) 배심원제로 가야 합니다.
우기우기

Lv.1 우기우기 (171.♡.70.2)

2025년 5월 2일 PM 05:45 · 수정됨(18:04)

조회 476 공감 0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법의 정의가 뭐냐?"라는 질문에 행정처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법은 상식"이라고.


법을 상식이 아닌 자기들만의 해괘한 "법리"로 "(우매한) 국민"을 계몽하려는 자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리 몰라도 "상식은 아는" 국민이 유/무죄 정도는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식조차 모르는 법기술자들에게 판사님, 판사님 하고 더이상 조아리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 (2)

  • 평화와번영의길로

    평화와번영의길로 Lv.1

    25.05.02 · 210.♡.118.87

    맞습니다.
    14세를 임신 시키는 42세를 풀어주는 게 무슨 상식인가요. 그러다 내란수괴도 풀어주겠네요.
    국민들이 괜히 AI 판사가 낫겠다는 소릴 하는 게 아니죠.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05.02 · 223.♡.219.216

    지금 법관시스템은 '귀족법관제'라고 봐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