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대법관 탄핵이고 뭐고 2심 판결이 내려지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뱃
뱃살마왕 (119.♡.147.49)
2025년 5월 2일 PM 06:52 · 수정됨(05. 03. 00:30)
조회 2,812 공감 0
2심 판사가 진짜 미친척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형 때리고 즉시 구속 명령 내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법 개정이고 뭐고 의미가 없을테고...
무조건 2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걱정되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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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5.02 · 89.♡.101.62
밑에 글 보니까 일단 대선후보는 중범죄 아니면 구속은 못하더라고요 ㄷㄷㄷ -
LLuicid
→ 우주난민
25.05.02 · 124.♡.233.56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 -
BBursar
25.05.02 · 223.♡.90.216
지귀연 2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 그
그대의벗
25.05.02 · 211.♡.207.140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공선법도 있고 신분이 국회의원이라서 바로 안 됩니다. -
뱃뱃살마왕
→ 그대의벗 작성자
25.05.02 · 119.♡.147.49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지귀연의 사례도 있으니까요. - 그
그대의벗
→ 뱃살마왕
25.05.02 · 211.♡.207.140
그때는 대한민국 법원은 사라지는 거죠. -
딸딸아아빠
→ 그대의벗
25.05.02 · 104.♡.68.22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후보등록 가능한 것 아닌가요? -
RRanomA
→ 딸아아빠
25.05.02 · 211.♡.141.220
문대통령이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선에 나갔다가 낙선하시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까지 다 하셨죠. -
딸딸아아빠
→ RanomA
25.05.02 · 140.♡.29.2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국회의원은 예외네여. 감사합니다. -
RRanomA
→ 딸아아빠
25.05.02 · 125.♡.92.52
아마 행정력을 가진 지자체장은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 안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입법권과 행정부 견제권만 있으니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으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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