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은 헌법 아닌가요?
오리뒤뚱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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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PM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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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헌법 어쩌고 저쩌고 할때 등장하는 


'참정권' 이란게 있죠


헌법에서도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헌법 밑에서 그 취지를 무시하고 


대선등록 이후에 공판 날짜를 잡는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2심은 날릴 근거가 없다구요??


위헌인데요.  지금 고법 2심 재판부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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