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은 헌법 아닌가요?
오
오리뒤뚱뒤뚱 (180.♡.40.151)
2025년 5월 2일 PM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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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헌법 어쩌고 저쩌고 할때 등장하는
'참정권' 이란게 있죠
헌법에서도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헌법 밑에서 그 취지를 무시하고
대선등록 이후에 공판 날짜를 잡는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2심은 날릴 근거가 없다구요??
위헌인데요. 지금 고법 2심 재판부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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