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재판의 이상징후
트
트집 (218.♡.133.97)
2025년 5월 2일 PM 08:01 · 수정됨(21:01)
조회 7,286 공감 0
홍사훈쇼에서 나온거긴한데
15일에 정해진 변론기일의 변경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면 이상징후로 봐야 한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대법관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때 바로 탄핵해야한다...
아직은 시작하지 않은 재심재판관에 대한 탄핵 명분이 없지만
이게 재심재판 탄핵의 명분이 된다고 합니다.
변경 신청은 연휴 끝나는 7~8일에 하고 이때 안 받아주면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탄핵안 상정은 15일이전 시기를 잘 조율해서 해야합니다..
헌재에서 기각할것을 예상하고 기각 예상 시간을 계산하면서 시간을 조율해야죠....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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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경꾸니
25.05.02 · 17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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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장파닭
25.05.02 · 211.♡.25.122
이미 한참 이상한데요.... -
다다마스커
25.05.02 · 220.♡.246.38
그런거 안봐도 이제 저것들이 어떻게할지 다 드러났죠 뭐 - 눈
눈팅이취미
25.05.02 · 182.♡.218.38
이미 충분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저들에게 제대로 된 법 지킴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내란세력이 무슨 법을 지키겠습니까. -
장장군멍군
25.05.02 · 156.♡.42.135
받아줘도 저것들은 법대로 안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 A
alchemy
25.05.02 · 14.♡.16.144
지금이 명분 따질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
흔흔적의의미
25.05.02 · 58.♡.151.58
15일에 기일 잡힌거 자체가 이상 징후 인거고 기일변경 요청이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고 안 받아주면 확정으로 봐야겠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2 · 124.♡.159.183
일단 명분 쌓기와는 별개로 선고기일 연기는 신청해야한다 봅니다 (명분과는 별개로 연기신청은 무조건 해야한다 봅니다)
안받아주면 바로 탄핵이죠. -
아아찌
25.05.02 · 58.♡.154.25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저거 안받아주면 그날로 바로 탄핵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 새
새벽하나
25.05.02 · 1.♡.168.181
이상징후라뇨
어제 3시부터 이미 저쪽은 전쟁 시작했습니다
그때 탄핵해야한다는건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면 하루이내에 다른 재판부 배정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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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탄핵은 명분이 약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