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사를 탄핵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Lv.1 비틀쥬스 (175.♡.69.86)

2025년 5월 2일 PM 08:34 · 수정됨(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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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국민들의 선거권을 빼앗는 행위는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와 8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탄핵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했는데 다른 판사가 바로 배정된다면 

새로운 판사 또한 공판 전에 바로 탄핵하는 게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에는 투표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지 사법부가 끼어들면 

그건 북한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힘당 후보였어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통령 당선인뿐 아니라 교섭단체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도

기소와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6월 3일까지 2심 선고가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법관 탄핵은 비상 상황이나 대선 후에 진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7)

  • 무중생유 Lv.1

    25.05.02 · 14.♡.10.144

    그래서 회피 신청해서 안 받아주면 선거 개입으로 보고 바로 탄핵해야죠.
  • 비틀쥬스 Lv.1 → 무중생유 작성자

    25.05.02 · 175.♡.69.86

    고등법원 판사는 탄핵할 명분이 없으니
    기다렸다가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 A

    aquapill Lv.1 → 무중생유

    25.05.02 · 218.♡.203.3

    회피는 판사가 스스로 배당받은 사건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기일변경신청을 받지 않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 무중생유 Lv.1 → aquapill

    25.05.02 · 14.♡.10.144

    아 그렇네요. 맞습니다 ㅋㅋ
  • 비틀쥬스 Lv.1 → aquapill 작성자

    25.05.02 · 175.♡.69.86

    기일변경 신청은 하는게 좋지만
    제 생각은 5월 15일에 공판을 잡은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5.05.02 · 180.♡.40.151

    그렇죠 선거개입뿐만 아닌 참정권 선거권등 헌법위반행위입니다
  • 은준파

    은준파 Lv.1

    25.05.02 · 223.♡.85.159

    일반인의관점 타령하며 파기환송했는데 일반인의관점이가장 많이담긴건 투표이상도이하도없죠. 모든게 왜 지들이 일반인의 관점이라고 소수의 관점의 일반화를 강요합니까? 그냥 국민주권침해하는 내란 쿠테타일뿐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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