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 심리하는 날 즉일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O
orbit0 (121.♡.239.202)
2025년 5월 2일 PM 08:54 · 수정됨(05. 03. 07:56)
조회 1,732 공감 0
심리하는 날 선고도 가능히다고 합니다
관례상 벌금 사건같은 경미한 케이스에 즉일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관례를 무시하고 심리기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시니리오를 짠 것이 너무도 분명해서 어떤 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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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고기왕런
25.05.02 · 106.♡.194.163
이미 관례 x무시 중이라서 가능하죠 - 하
하손비
25.05.02 · 211.♡.249.18
관례 관행 이런거 의미 없죠 이미 확실한 명문도 무시하고 죄인을 풀어주는데 -
AAdolfJobs
25.05.02 · 222.♡.32.45
이미 관례, 사례 모든 걸 쓰레기통 깊숙히 쳐박았죠.. -
은은준파
25.05.02 · 223.♡.85.159
관례 판례다 무시하면 시스템은 왜 존재하고 법은왜존재할까요 국가가 존재할이유도 없죠 현재 국가 사법 행정 정치 경제 체계 모조리무너트리는건 저들입니다 - 바
바람을가르는나비
25.05.02 · 222.♡.94.81
다른글에서 댓글에도 남겼듯이. 공판 연기 신청을 고법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고법부터 바로 탄핵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칼들고 죽이려 달려드는데 설득할 시간 없습니다. -
듄듄드라이브
25.05.02 · 218.♡.239.217
마지노선이 기일 변경 신청 받아주냐 안받아주냐 입니다 -
바바쁜벌꿀
25.05.02 · 58.♡.169.130
정치적으로 가장 괜찮은게 공판연기를 안받아주면 기일 새벽 업무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재판부 탄핵을 해서 업무시간 이전에 송달하게 되면 직무정지로 공판을 못하게 됩니다. 새 재판부는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므로 다시 공판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2번째 쓰면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도 최소한 1번은 절차상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 가
가을겨울1
→ 바쁜벌꿀
25.05.02 · 175.♡.222.159
이미 오늘 재판부 배당돼고 당일에 공판기일 잡았는데 당일에 다시 배당해서 그 다음날로 공판기일 잡을수도 있어요. - O
orbit0
→ 가을겨울1 작성자
25.05.02 · 121.♡.239.202
7부에 배당했는데 후순위 재판부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 S
stannum
25.05.03 · 210.♡.25.51
가능성이 아니라 기일 변경 안받아 주면 무조건 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진행 되게 두먄 안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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