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옆동네에서 올려놓으신글인데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revolrusion

Lv.1 revolrusion (223.♡.81.169)

2025년 5월 2일 PM 09:07 · 수정됨(21:39)

조회 2,349 공감 0

옆동네 워나비님이 뽐뿌에서 퍼오신글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대법관 10명을 사법부의 선거개입으로 탄핵

이때 탄핵은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송달되어야 심판이 가능하고

소추의결서는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송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체없이의 기준이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14일날짜벌어주면 가능


이정도 시나리온데 지금까지본 내용들중에 가장현실성있어 보이는데 불가능할까요?

댓글 (10)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5.05.02 · 180.♡.40.151

    법률에 있는 탄핵과 절차에 정해진 대로 하는데 괜찮죠
  • revolrusion

    revolrusion Lv.1 → 오리뒤뚱뒤뚱 작성자

    25.05.02 · 223.♡.81.169

    이거 가능하다면 시간에대한 주도권을 저쪽이아니라 우리가 갔고있다는점에서 꽤 통쾌할거같아서말이죠
  • 파놀

    파놀 Lv.1

    25.05.02 · 221.♡.238.26

    선거개입, 괜찮네요. 이 방법 강추입니다. 2심 선고되면 항소심은 바로 확정입니다. 15일 기일변경 신청안되면, 이대로 해야 합니다.
  • 기적

    기적 Lv.1

    25.05.02 · 211.♡.43.130

    지금 국회의장이 추미애면 리스크가 없는데 우원식이라서 개운치는 않네요.
    '원칙, 협의' 운운하거나 시간 벌어주는 대가로 대통령 권력분산 개헌 딜 치거나 하지 않기를.
  •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Lv.1

    25.05.02 · 221.♡.79.43

    근데 헌법위반이라고 해도 안지키던 사람들이 소추의결서 헌재에 늦게 냈으니 직무정지 상태 아니다 이럴것도 같은데...
    물론 탄핵 소추는 의결 즉시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긴합니다.
  • revolrusion

    revolrusion Lv.1 → 권콩이아빠 작성자

    25.05.02 · 223.♡.81.169

    그래서 전문지식있는분들이 이런것도 참고해봤으면해서 올렸습니다
  • RanomA

    RanomA Lv.1 → 권콩이아빠

    25.05.02 · 211.♡.141.220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행사의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고, 끝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헌법재판소법 제50조)이다.

    라는 헌재판례가 있네요. 그것도 판사 임성근 탄핵 때입니다. 헌재에 안보내면 직무정지가 안된다고 보나 봅니다.
  • 권콩이아빠

    권콩이아빠 Lv.1 → RanomA

    25.05.02 · 221.♡.79.43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타도리

    이타도리 Lv.1

    25.05.02 · 210.♡.46.99

    송달해서 수령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직무정지 입니다.
  • chain

    chain Lv.1

    25.05.02 · 104.♡.67.248

    게시글에서 본것같은데요.. 헌재 와 대법을 탄핵해서 진행불가상태로 만드는게 확실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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