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내린결론, 탄핵외 방법없을것같습니다.
약콩두유

Lv.1 약콩두유 (221.♡.238.26)

2025년 5월 2일 PM 09:09 · 수정됨(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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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못이지만, 관련 유툽과 서보학교수님(법학전문교수)등 여러글등을 보고 내린 결론은요.

6.3이전까지 항소심 확정선고를 지연하는 방법은 탄핵외엔 없지 싶습니다.


1. 고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해도 3심 대법에선 무조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선고예상.

(예: 2심에서 80만원 이하 선고 -> 3심에서 파기자판, 100만원이상 선고확정. 또는 2심에서 100만원이상 선고되면 -> 3심에서 확정선고)


2. 2심판결후 상고서제출 기일 7일만 확실히 보장되어있는 기간 같아보임. 따라서 2심 선고일이 매우 중요


3. 만약 즉일선고 한다거나, 기일변경신청이 불허되는등 2심선고일이 5.28이전에 잡힐 기미가 보인다면


4. 충분한 피고인의 방어권등의 이유로 탄핵절차 돌입. 


법을 잘 알지못하여 용어등이 미흡할 수있음을 양해해주시고, 혹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무도한 야만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4)

  • 블루팅 Lv.1

    25.05.02 · 211.♡.90.142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의에 기대지 말고.지금 저쪽에서 선전포고했는데 탄핵도 안하고 몸사리면 안되죠.
  • O

    orbit0 Lv.1

    25.05.02 · 121.♡.239.202

    상고서 제출기한 7일도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보장안된다고 합니다
  • 파놀

    파놀 Lv.1 → orbit0 작성자

    25.05.02 · 221.♡.238.26

    아.. 이거뭐 진짜 풀스윙 말곤 방법없네요
  • A

    aquapill Lv.1

    25.05.02 · 218.♡.203.3

    보통 소송사건도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재판과 날짜가 겹친다거나) 기일변경신청하고요.

    다 받아줍니다. 그거 안받아주는 돌아이는 없어요.

    근데, 대선 기간 도중에 기일을 잡고 기일변경을 안받는다...기다릴 것 없이 탄핵해야 합니다. 2심 재판부가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걸로 간주해도 좋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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