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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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2일 PM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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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공무원 입니다.
헌법 제7조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직선거법 제 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특정 세력이나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공무 행위(사법 포함)는 공정성 과 형평성 그리고 중립성을 기반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봤을때 기존 다른 사건들 보다 그 부당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 직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죄 취지' 판결을 공개적 방식(TV 중계 등)으로 그 과정 과 결과를 전국민에게 직접 저 사람은 죄가 있다 라고 공표함으로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위반 가능성 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는 곳이 사법부 라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얼마나 견뎌낼수 있을지 두렵기 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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