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이랑 헌법 재판관 탄핵하면 중지 되는 건가요??
너
너하나만을 (61.♡.90.147)
2025년 5월 2일 PM 10:08 · 수정됨(05. 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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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탄핵 하면
대선 전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판결은 안 나오는 건가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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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묘나구리
25.05.02 · 183.♡.166.133
대법원 헌재 둘다 동시탄핵하면 어떻게도 방법 없습니다 - 너
너하나만을
→ 사묘나구리 작성자
25.05.02 · 61.♡.90.147
아하 감사합니다.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명분 찾을 필요 없이 탄핵 때려 버리면 되겠네요. 그 이후는 국민이 선택하는 거네요 -
SStarLeo
25.05.02 · 59.♡.227.150
국회에서 탄핵 표결해서 통과 되면 일단 직무가 중지되고 헌재에는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헌재에 보내서 탄핵 심판 요청하는 순서인데요, 지체없이는 한덕수처럼 하면 되니... - 운
운하영웅전설A
→ StarLeo
25.05.02 · 222.♡.180.104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굳이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것보다 훨 나아보입니다. -
RRanomA
→ StarLeo
25.05.03 · 125.♡.92.52
헌재가 판사 탄핵 때 이미 기준을 세워놔서 통보 안하면 직무가 그대로 유지돼서 재판 진행할 겁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EC%A0%9C50%EC%A1%B0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B%82%981 )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행사의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고, 끝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헌법재판소법 제50조)이다. - L
logcat
25.05.02 · 39.♡.175.197
국회의장이 갑자기 나이브 해지는건 아니겠죠... -
사사묘나구리
→ logcat
25.05.02 · 183.♡.166.133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고려해야 한다 봅니다.
우 의장 그때 바로 개헌 얘기 꺼낸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
골골든멍멍
→ logcat
25.05.02 · 104.♡.68.24
솔직히 전 지금도 좀 그래요. 신뢰가 영.. - 비
비틀쥬스
25.05.02 · 175.♡.69.86
고법 판사 탄핵하는게 싸게 먹혀요 -
Mmariane
→ 비틀쥬스
25.05.02 · 124.♡.230.156
고법판사 재배당 하면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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