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ne (124.♡.230.156)
2025년 5월 2일 PM 10:50 · 수정됨(23:23)
고등법원 판사 3명과
대법관 10명
총 13명의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게
헌법재판관 1명 추가하여
총 14명을 탄핵소추하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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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충>전제는 탄핵 시점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등법원 판사 3명 / 대법관 10명 총 13명의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7)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고등법원 판사 재배당할 경우 계속 탄핵? (재배당후 탄핵 못하게 즉시 선고 가능하다는 의견 있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은
진보(2) : 나머지(5) 로 분류됩니다.
헌법재판소(7)에 대법관 10명 탄핵에 대한 직무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
(탄핵심판이기에 가처분 안된다는 의견 있음)
“가재는 게편”이기에
4명(7명중)의 인용을 대비한 헌법재판관 ?명(XX형/XX창/XX식) 탄핵 / 또는 7명 전원 탄핵~
판사/법관/재판관 탄핵 심판 평결시
헌법재판소(7)의 기각/각하 우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가처분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와 제65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위 규정들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가처분 인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안 결정과 동일하게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6/03 대통령 선거일까지 후보 지키기와
6/04 이후 차기 대통령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공포를 위한
“시간 지연(침대 축구)” 입니다.
댓글 (12)
- 모
모모네
25.05.02 · 222.♡.255.181
- 원
원티드
25.05.02 · 211.♡.178.80
아무 잘못 없는 헌재까지 건드리는 건 좀...
헌재에 넘기고, 대선 후 판결하도록 헌법소원 넣은 뒤
이걸 무시하고 절차 진행하면 그때 해도 되죠. -
Mmariane
→ 원티드 작성자
25.05.02 · 124.♡.230.156
김복형의 한덕수/최상목 탄핵심판 의견이 말이 되나요??? - 원
원티드
→ mariane
25.05.02 · 211.♡.178.80
그걸 지금 탄핵한다고요?
윤석열 탄핵 전원일치는 어쩌고요?
저도 강성이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으로 잠궈놓고 대처해도 돼요.
무엇보다 마은혁과 정계선이 버티고 있는 한
대선 끝날 때까지 절대 평결 진행 못해요.
대법관과 고법 판사들 탄핵은 밀어붙여야죠. -
Mmariane
→ 원티드 작성자
25.05.02 · 124.♡.230.156
그 두분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비상식/몰상식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네요. -
GGreaTaeho
→ 원티드
25.05.02 · 78.♡.54.159
지금은 애매하면 탄핵하고, 정상인으로 증명되면 미안합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됩니다. -
페페이퍼백
25.05.02 · 118.♡.89.4
저도 아침부터 그렇게 하자고 말했었네요. - 블
블루팅
25.05.02 · 211.♡.90.142
이게 가장 확실해 보이는데
제2의 내란의 밤 같네요 ㅠ
힘드네요 -
Ddarkwhite
25.05.02 · 106.♡.142.204
내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
호호라리
25.05.02 · 118.♡.50.243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 말고 미리 외양간부터 고쳐 놓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켜보자는 일부 의원들이 있을까봐
그게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