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꿈 (183.♡.215.238)
2025년 5월 2일 PM 11:07 · 수정됨(05. 05. 06:03)
인혁당 사태 이후 50년 만에 초유의 사법테러가 백주 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법 판사 탄핵, 대법관 탄핵 등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지지자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경종을 울리는 마음으로 지적합니다. "그럼, 헌재는 믿을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당시 선고가 늦어지며 얼마나 피를 말렸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탄핵 판결을 이끌었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쳐 현재 공석인 상태죠.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됐지만 정형식, 김형두, 김복형 등 주옥같은 보수 재판관들의 비중이 더 큰 상태입니다.
다들 고법 판사 탄핵, 대법관 탄핵 시키면 사법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은데, 헌재만 믿고 있다간 천려일실의 우려가 큽니다. 헌재마저 빤쓰벗고 참전해 탄핵안 접수 하루 만에 "가처분 인용, 복귀 결정" 해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깜깜하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9)
- 잉
잉여다
25.05.02 · 211.♡.83.149
탄핵후에 국회의장이 헌재 송달하는데 2주 시간끌수있다네요 그거 하면 되지않을까요? - 블
블루팅
→ 잉여다
25.05.02 · 211.♡.90.142
헌재에 가야 직무가 정지된다고 어떤 분이 댓글 닷셨더라구요 -
SStarLeo
→ 잉여다
25.05.02 · 59.♡.227.150
국회의결되면 바로 직무정지에요
한덕수가 지체없이의 기간을 보여줘서
그대로 해도 돼요 - 블
블루팅
→ StarLeo
25.05.03 · 211.♡.90.142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요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행사의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고, 끝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헌법재판소법 제50조)이다." - 블
블루팅
25.05.02 · 211.♡.90.142
그래서 헌재도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2 · 124.♡.159.183
헌재 믿고 탄핵하는거 아닌데요...
탄핵 인용여부 관계없이 선거전까지 2심이 안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관건입니다 -
유유리
25.05.02 · 211.♡.86.222
탄핵하고 송추장을 늦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네요 -
사사묘나구리
25.05.02 · 183.♡.166.133
헌재도 못 믿죠
한덕수 최상목 등 탄핵안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기각한것과.
윤석열 8:0을 하긴 했지만 그때 몇달이나 말도안되는 이유로 뭉갠거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수준이 아니다 뿐이지 법비 맞아요 - 비
비틀쥬스
25.05.02 · 156.♡.35.39
14일에 고법 재판관을 탄핵한다치고
6월 3일까지 19일 내에만 선고가 안나오면 되는데
진보쪽 재판관이 그정도는 한다고 봅니다. -
유유리
→ 비틀쥬스
25.05.02 · 211.♡.86.222
탄핵해도 바로지정해 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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