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에서 유죄나오면 바로헌법소원하면 일정 미룰수 있지않나요?
드
드라마중독 (211.♡.106.87)
2025년 5월 2일 PM 11:12 · 수정됨(23:42)
조회 1,531 공감 0
협박이라고 느꼈다는걸 유죄로하는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침해라고 헌법소원가면
대법일정이 뒤로 밀릴수 밖에없지않나요?
이게 현재로선 제일쉬운 해법같은데요
댓글 (4)
- 비
비틀쥬스
25.05.02 · 156.♡.35.39
안됩니다. - 원
원티드
25.05.02 · 211.♡.178.80
법원 재판은 현행법상 헌재로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법개정 준비하고 있어요.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를 삭제하는 방향으로요.
그럼 경우에 따라 4심제가 되는 셈이죠. -
HHJ아는목수
25.05.02 · 182.♡.242.217
상고하는거죠 -
Ssierre
25.05.02 · 119.♡.94.14
아닙니다. 애초에 2심 판결 뒤에 뭘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2심부터 바로 무력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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