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위법한 것으로 되더라도 우선 사전에 탄핵을 해야하겠네요
고
고추장 (223.♡.78.80)
2025년 5월 2일 PM 11:46 · 수정됨(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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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Lg9hyBbpV0?si=l21LRLplEKS41k8F
요약하면 재상고이유서 제출시한 20일 법규정이 있어도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무시하고 확정시킬 권한 자체가 대법원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선일자 이전 피선거권 박탈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말도안되고 경우에 맞지도 않는 법절차로 이판사판 나오는데
탄핵 사유 정당성이니 뭐니 따질 아무 이유가 없네요.
일단 국회의석이 있는 걸 하늘이 준 기회로 알고 활용해서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기미가 보이면
사상 초유의 고법 대법 판사 전원 탄핵도 감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뭐 막장으로 끌고 간다는데 막장으로 응수하는 게 정답이네요
무조건 선제탄핵으로 승부 보아야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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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뤼777
25.05.02 · 211.♡.193.150
탄핵이 위법하진 않죠... 인용 안될수는 있어도요.. -
JJava
25.05.02 · 116.♡.70.94
탄핵이 위법하진 않죠... 인용 안될수는 있어도요..2
님의 글 취지는 동의합니다. -
하하늘오름
25.05.02 · 125.♡.45.235
저도 동의하긴 하는데, 헌재가 또 빠르게 기각하는게 아닌지 좀 걱정되네요. 사법부 전체를 못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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