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줄에서 본 탄핵관련 신박하고 뭔가 비상한 방법
gouryella

Lv.1 gouryella (222.♡.255.159)

2025년 5월 2일 PM 11:48 · 수정됨(05. 04. 10:49)

조회 2,369 공감 0

댓글 (11)

  • 모모네 Lv.1

    25.05.02 · 222.♡.255.181

    안된대요... 송달 받아야 권한 정지된대요
  • gouryella

    gouryella Lv.1 → 모모네 작성자

    25.05.02 · 222.♡.255.159

    아앗 글쿤요....ㅜㅜ
  • 원티드 Lv.1

    25.05.02 · 211.♡.178.80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어야 직무가 정지됩니다.
  • gouryella

    gouryella Lv.1 → 원티드 작성자

    25.05.02 · 222.♡.255.159

    흑흑 그렇군요.
  • 런던프라이드

    런던프라이드 Lv.1

    25.05.02 · 61.♡.171.201

    침대축구가 그런 것인데 최대한 안보내면 됩니다. 직무를 굳이 법적으로 정지시킬 필요 없이 일종의 림보 상태를 만들고 직무를 강행하려 할때 송달을 시행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일을 잡으면 기일 전날 직무를 정지시키면 됩니다.
  • gouryella

    gouryella Lv.1 → 런던프라이드 작성자

    25.05.02 · 222.♡.255.159

    오옷. 기발한게 맞군요. ㄷㄷㄷ
  • LeadK

    LeadK Lv.1

    25.05.02 · 129.♡.192.43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의결 후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기타 공직자(법관 포함)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재판소법에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돌오징어

    돌오징어 Lv.1 → LeadK

    25.05.03 · 121.♡.122.144

    오 그럼 바로 직무 정지가 맞는 거네요?
  • 시니7

    시니7 Lv.1 → LeadK

    25.05.03 · 210.♡.55.230

    의결만 있으면 되는거면... 의장님이 그냥 들고 송달 안하면 되는게 맞는거네요?
  • 바쁜벌꿀

    바쁜벌꿀 Lv.1 → LeadK

    25.05.04 · 58.♡.169.130

    법해석과 행정집행권을 적들이 쥐고 있어서 쟁점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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