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유죄판결 나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하루만에 상고할수도 있겠네요.
자
자라자라 (58.♡.124.227)
2025년 5월 2일 PM 11:55 · 수정됨(05. 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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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gpt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데...
그냥 2심 선고를 막아야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그 이유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量刑不當)**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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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2조 (상고이유)
4호: 형의 양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정도가 너무 가볍거나 무거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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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죄 판결이 나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 가능.
이럴 경우 대법원은 양형부당 여부만 판단합니다. 사실심이 아니므로 증거 조사 등은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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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5.05.03 · 175.♡.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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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25.05.03 · 118.♡.11.136
이럴거면 100만원 이상 2심 판결내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상고 내고
곧바로 대법이 상고기각하면 2심 확정이라 날아가버리는데요.. - 달
달콤라씨
25.05.03 · 1.♡.160.2
상고는 피고도 할 수 있으니 쌍방에서 다 할 수 있는거라 검사가 하루만에 상고한다고해도,
피고의 7일간의 상고 기간이 보장은 됩니다 서로 다른 목적에서 상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상고했다고 이 쪽의 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
자자라자라
→ 달콤라씨 작성자
25.05.03 · 211.♡.192.59
그걸 대법원이 안기다려준다니깐요ㅠㅠ - B
born2love
25.05.03 · 59.♡.239.165
미친놈들이 뭐라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저놈들 페이스대로 가 줄 이유가 없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형량이 적다고 검사가 즉각 상고
대법원은 지난번에도 검사가 상고했었으니까 이번엔 상고이유서 볼 필요도 없겠네? 라는 이유를 들며 상고이유서 받는 20일 쌩까고 바로 넘어가서 하루이틀만에 판결 땅땅땅
이게 저쪽 계획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