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유죄판결 나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하루만에 상고할수도 있겠네요.
자라자라

Lv.1 자라자라 (58.♡.124.227)

2025년 5월 2일 PM 11:55 · 수정됨(05. 03. 10:06)

조회 1,965 공감 0

Chat gpt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데...

그냥 2심 선고를 막아야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그 이유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量刑不當)**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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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2조 (상고이유)


4호: 형의 양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정도가 너무 가볍거나 무거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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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죄 판결이 나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 가능.


이럴 경우 대법원은 양형부당 여부만 판단합니다. 사실심이 아니므로 증거 조사 등은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댓글 (5)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5.03 · 175.♡.67.47

    일부러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벌금 때리면,

    형량이 적다고 검사가 즉각 상고

    대법원은 지난번에도 검사가 상고했었으니까 이번엔 상고이유서 볼 필요도 없겠네? 라는 이유를 들며 상고이유서 받는 20일 쌩까고 바로 넘어가서 하루이틀만에 판결 땅땅땅



    이게 저쪽 계획 같습니다.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5.05.03 · 118.♡.11.136

    이럴거면 100만원 이상 2심 판결내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상고 내고
    곧바로 대법이 상고기각하면 2심 확정이라 날아가버리는데요..
  • 달콤라씨 Lv.1

    25.05.03 · 1.♡.160.2

    상고는 피고도 할 수 있으니 쌍방에서 다 할 수 있는거라 검사가 하루만에 상고한다고해도,
    피고의 7일간의 상고 기간이 보장은 됩니다 서로 다른 목적에서 상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상고했다고 이 쪽의 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 자라자라

    자라자라 Lv.1 → 달콤라씨 작성자

    25.05.03 · 211.♡.192.59

    그걸 대법원이 안기다려준다니깐요ㅠㅠ
  • B

    born2love Lv.1

    25.05.03 · 59.♡.239.165

    미친놈들이 뭐라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저놈들 페이스대로 가 줄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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