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알고 하면 더 좋아요! 탄핵에 반드시 명확한 위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Freedaemon

Lv.1 Freedaemon (116.♡.20.254)

2025년 5월 3일 AM 12:31 · 수정됨(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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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주당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대해 상세히 잘 아시겠지만, 마치 탄핵이 어떤 법리 위에 서있는 재판과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사실 탄핵은 대충 사유 둘러대서 해도 되긴 합니다.

탄핵 사건이 기각될 때 마다 가끔 보게 되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탄핵 함으로서 실질적 정치적 책임이 일정 부분 실현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기사로 정확히 저런 문장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의 기사나 판결 내용이었다. 라는 것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탄핵을 반드시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등 어떤 법리 위의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긴급하게 잘못된 정책을 행정부에서 (현재까지는) 취할 때 그것을 급하게 막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그게 나중에 기각되던 각하되던 그건 헌재의 몫이고, 일단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법관을 탄핵 한다면 바로 그것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탄핵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탄핵의 오용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정치적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것 저것 가릴 것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더 기다려볼 시간이 남았습니다.

2심 판결 후 (만약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판결이 나왔을 경우) 7일 이내에 준비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2심 판결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반드시 필히!!! 탄핵해서 사법부를 정지 시키더라도 그들이 국민 위에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래는 탄핵이 위에 서두와 같이 결과로 나온 예 입니다. (ChatGPT 결과)


질문 : 한국의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중에 탄핵 함으로서 이미 그 성과를 얻었다 라는 의미로 판결한 예가 있을까?


한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 함으로써 이미 그 성과를 얻었다”라는 의미로 판단한 사례는 명확히 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기각 또는 각하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책임이 일정 부분 실현되었음을 언급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04헌나1)

결과: 기각


주요 내용:

당시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를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헌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탄핵 소추 자체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정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정치적 경고 내지는 제재의 효과는 이미 실현되었다는 취지의 논의가 간접적으로 언급됨.


🔹 헌재는 명시적으로 “성과를 얻었다”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정치적 책임 실현과 권력 견제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음.


2.이해찬 국무총리 탄핵 사건 (2006헌나1)

결과: 각하


주요 내용:

탄핵 대상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긴 하나,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결국정치적 책임의 표현이었으며, 이미 정치적 비판과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음이 고려됨.


3.최재형 감사원장 탄핵 사건 (2021헌나1)– 국회 제출되었으나 각하

감사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였고, 이 역시정치적 메시지가 중심이었던 사례로 볼 수 있음.


형식 요건 미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공론화시킨 점 등에서 “성과”를 봤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음.


정리

헌법재판소는 공식 판결문에서 “탄핵함으로써 이미 그 성과를 얻었다”는직설적인 문구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를 하면서도정치적 책임이나 경고의 효과는 이미 실현되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


특히 국회의 탄핵 소추가 국민적 비판이나 여론 환기를 유도하고,공직자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은 헌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댓글 (1)

  • Lv.1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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