륜일베매국노2찍꺼져 (58.♡.151.117)
2025년 5월 3일 AM 01:02 · 수정됨(01:13)
파기 항소심 사건을 최대한 늦게 선고하게 해야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지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9조에 의거하면
제 1회 공판기일 소환통보가
공판기일 5일전에 도달을 하여야 하고
5일전 미도달시 기일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할수 있기에
소환장을 받지 못하셨다면
대표님 변호사측에서 10일 이후에 수임서를 제출하고
기일연기를 요구하면
소환장 미도달로 1회에 한해서 기일 연기가 됩니다
이건 형사소송법률이라 대법원 규칙과는 달라서
지키지 않으면 법률위반이라 연기는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요청을 안하면 판사나 검사는 그냥 진행할거 같습니다
소환장 미도달로 1회 연기가 되면
2회 공판기일에는 변호사의 사건 열람 및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로
3회 공판기일을 잡게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건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아는데
법원이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가능여부는 거의 없어보이지만
최선을 다 하실거라 믿습니다
어제 15일 공판기일을 잡으면서
집행관송달로 바로 나간것에 대하여
많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거 같아서
민사사건 상 집행관 송달과 형사사건 집행관 송달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간 야간 휴일 3회에 걸쳐서 가는데요
최소 송달진행은 집행관 송달이기에
집행관이 3회에 걸쳐 찾아가서 송달하지 못하고
11일이 되면
위에 적었듯이 기일변경을 1회에 걸쳐 해야하고
변경된 기일에 대하여 송달진행시부터
송달간주로 적용할거 같습니다
(송달간주는 주소지에 우편이 가져다 놓고 7일이 지나면
송달 되엇다고 간주하는 민사소송 송달 방식인데
민사소송법 상 송달방식을 준용하니 동일하게 할 듯 싶습니다)
집행관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송달을 할뿐
임의적으로 당사자 동의없이는
다른위치로 찾아가서 송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관송달을 일반송달도 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욕이 엄청나게 나오지만
집행관송달도 송달만 안받으면
일반송달과 동일하기에
이부분 이재명 대표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
잘 응대하실거라 믿고
6월3일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대법원 관련하여 대법원숫자 늘리는 법안과
검사조직 바꾸는 법
올라온 모든 특검법
모두 다 통과시키시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권한 쟁의 신청하여
내란범들이 만드는 문제의 소지들을 다 없애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빌고 또 빕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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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국만세
25.05.03 · 211.♡.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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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놈이 안받는다고 난리칠때 송달처리 안되게 하려고 변호사 선임을 미룬다고 썰들이 많았어서 그때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집행관이 우체국 집배원처럼 한번 왔다가고 다음에 다시오는게 아니고 몇시간씩 문앞에서 죽치고 있다던가 그러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