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BK (121.♡.197.151)
2025년 5월 3일 AM 02:40 · 수정됨(02:46)
현 사법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제미나이 딥리서치를 이용해 다각도로 검토 해봤습니다.
1,2,3,4,5를 거쳐 종합하고 다모앙 게시판에 올라온 몇가지 글들의 질문을 합쳐 6을 완성하였고
대한국민으로서 뭔가 해볼 수 있는게 이런거 밖에 없네요. 헌법소원, 가처분을 내볼 수 있을까요?
아래 질문들을 딥 리서치 사용시 적은 질문들보다 좀 많이 간략화된 질문들 입니다.
1.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1조 2항을 근거로 나의 주권, 투표권이 침해되기에 재판을 멈춰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고싶다
2. 대법원이 법률과 절차, 스스로 내세운 판례, 규칙등을 어긴점을 추가해서 이러한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 자체로 도출된 결과가 내 주권, 권한, 권리 침해라는 점을 못 펼칠까?
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후 소환장 송달 자체를 전에 없던 집행관 직접송달을 할정도로 사법부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이 보이기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502/131537210/1 국민주권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소원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보여
4. 재판이라는 초점보다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사법작용으로 논점, 제시된 보충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 사법 절차(예: 이례적 소환 방식, 초고속 심리)가 '재판' 자체와 구별되는 '사법작용'으로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 및 투표권을 직접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전략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라
5. 지금까지 작성된 모든 리포트를 종합해줘
6. 밑에 다른분의 질문 3가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판결이 효력이 있는가?", "우리 대한국민 주권자는 그 판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과연 이 과정의 옳고 그름을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 및 87년 헌법 정신에 입각한 특정 사법 절차의 위헌성에 기반해 앞선 리포트들과 종합하여 논리를 펼춰줘
해서 마무리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전략 분석 보고서 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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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5.03 · 12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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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 주자도 졸속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습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침해당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