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의 하자를 문제삼아 가처분 소송낼 수 없나요?
남
남산깎는노인 (220.♡.141.175)
2025년 5월 3일 AM 08:16 · 수정됨(11:14)
조회 1,862 공감 0
대법이 하자 가득한 희대의 판결을 한게 맞는대
이걸 무효 가처분 소송하면 안되랴나요?
되든 안되든 한 번 해보면 좋겠는데...
댓글 (6)
- D
damoim
25.05.03 · 39.♡.52.194
주워들은바로 판결의 하자는 걸 수 없는데 절차의 하자는 걸 수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
SSoyaa
→ damoim
25.05.03 · 175.♡.166.100
그럼 절차의 하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남남산깎는노인
→ Soyaa 작성자
25.05.03 · 220.♡.141.175
그걸 재판에서 판단해야겠죠 -
MMDBK
25.05.03 · 104.♡.44.89
어제 밤에 그거때문에 제 짧은 지식으론 결론이 안나서 ai좀 돌려봤는데 가능성이 아예없진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매불쇼나 다른 방송들 보면 민주당이 제가 생각해봤던것을 생각해보고 나름 준비도 해 봤을듯 한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
초초보아찌
25.05.03 · 118.♡.80.192
전문가들은 재판 결과는 안되고 과정의 하자만 된다고 의견이 모이는거 같더군요.
헌데 이런 아슬아슬한 과정은 보고 싶지 않으니 우선 2심을 대선 이후 진행 시키거나 중지 시킨다음 진행해야죠. -
남남산깎는노인
→ 초보아찌 작성자
25.05.03 · 121.♡.83.78
네. 저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거 다 한당 저도 한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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