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추진하겠다고 한 대법원 쇄신안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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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5월 3일 AM 08:27 · 수정됨(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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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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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2)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을 대표해서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어졌다.
전례가 없는 판결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훼방하는 대법원을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법사위 생중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잘 들으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쌓여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은데 그걸 국회가 덜어주겠다.
사건이 너무 많은 반면 대법관 숫자는 너무 적어서 많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아주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혼자 헌법적 권리를 누렸다.
다른 국민들도 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대법관들 숫자를 많이 늘려야겠다.
(앞서 검찰 공소장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붙한 대법원 판결문 사례를 들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대법관은 신이 아니다.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대법관들의 판결이 위헌적일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다 헌재로 보내도록 해야겠다.
이 두 가지는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해서 총 14명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 처리가 마냥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법개혁 논의마다 거론된 것이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원은 온갖 이유를 대며 증원을 막았는데 대법관은 소수정예여야 권위가 유지된다는 것이 솔직한 속내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5,000건에 달해 증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거부할 명분은 사실 없다.
국회 법사위가 종료된 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의 대법관은 60명, 독일의 대법관은 153명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대법관 숫자가 1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관의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헌재로 보내도록 하겠다는 말은 '헌재 > 대법원'으로 서열 정리를 해버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또한 대법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최소한 헌재와 동등하거나 사실상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해 왔다.
정 위원장이 예고한 두 가지가 얼마나 법적으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정 위원장이 대놓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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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dLcOCtwX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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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김용민 의원이 법 발의, 예전에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적도 있음)
2. 대법관 판결의 오류는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는 대법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네요.
댓글 (21)
- 늙
늙은젊은이
25.05.03 · 111.♡.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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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란디르
25.05.03 · 106.♡.130.127
문제는 이런건 다 후순위 일이라는거죠. - 케
케틀벨러
25.05.03 · 124.♡.82.52
이왕 늘리는 거 처음부터 50명, 80명 해야죠.
할 때 제대로 해야하는 데, 고작 30명이라니.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3 · 124.♡.159.183
1의 경우에는 30명도 부족하다 보여서 윗분 말마따나 최소 50명 정도는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2번은 실질적으로는 4심제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상고가 아니라 일종의 위헌심판 같은 형식을 빌려서 한번더 재심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걸까요 - G
grin
→ 다시머리에꽃을
25.05.03 · 125.♡.46.10
어제 최강욱 전의원이 한 말씀 중에
헌법소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관련된
"헌법재판소법"에서 현재는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그부분을 빼기만 하면 된답니다.
헌재 처음 만들어질 당시 대법원이 반대해서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네요. 지금 공수처 만들어질 때 검찰에서 반발하는 것과 비슷한 견제였겠죠. - G
grin
→ grin
25.05.03 · 125.♡.46.10
(보충)
[헌법] 제6장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법률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즉 입법으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B
Bomnal
→ grin
25.05.03 · 223.♡.73.236
헌재법관3명을 대법원이 지명하는것도 고쳐야겠네요 -
비비글은스누피
25.05.03 · 221.♡.190.159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오스트리아도 대법관이 60명인데 우리는 최소 독일수준으로 늘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대법관 및 2심 판사들, 지귀연 탄핵이 최우선이구요 -
부부산혁신당
25.05.03 · 121.♡.122.153
그리고 각 심급에서 무죄로 판결날 경우 검찰의 상소를 금지시켜야죠. 그걸 악용해 재벌 봐주기를 할 여지가 있지만 그보다 힘없는 피고인의 인생을 조지는데나 쓰이는 그따위 권한은 없애야 합니다. 재벌 봐주기를 위해 미래 취업 포트폴리오 쓰는 짓을=전관비리 비슷한걸 하는 순간 그대로 영현백에 넣어 후쿠시마 앞바다에 처박아버려야죠. -
남남산깎는노인
→ 부산혁신당
25.05.03 · 121.♡.83.78
이건 위험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압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무죄를 만드는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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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