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운 진돗개 2마리, 행인에 달려들어…견주 벌금형
츄
츄하이하이볼 (104.♡.68.22)
2025년 5월 3일 AM 08:32 · 수정됨(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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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9379?sid=102
뭐 전치 2주의 피해라 결과적으로 적은 형량은 아닙니다만
왜 과실치상으로 기소했는지는 의문이군요. {emo:onion-019.gif:50}
과실치상죄 처벌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만,
등록대상 동물(반려 목적의 개 등)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안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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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금쥬스
25.05.03 · 118.♡.226.139
- 9
96230991
→ 소금쥬스
25.05.03 · 106.♡.68.174
부러운 직업을 가지셨군요 -
부부서지는파도처럼
25.05.03 · 116.♡.206.157
즈이 동네엔 큰 개 두 마리가 종종종 돌아다닙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남의 정원에 똥도 싸고 가지요.
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반려동물을 - 반려동물도 아니고 애완용으로 여기겠습니다만 - 키우려는 사람은 한 생명을 키우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Ssierre
25.05.03 · 119.♡.94.14
법원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면 100% 전관이죠. 전관이 끼어서 작은 형량으로 막으려고 법 적용을 틀은 거죠. -
JJava
25.05.03 · 116.♡.70.94
검사가 검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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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풀어 놓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두가지입니다..
개를 자유롭게 뛰어 놀개 해주고싶다..
또 하나는
개를 목줄 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니 내가 너무 힘들다
한 5년을 보고 있으며 근무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