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운 진돗개 2마리, 행인에 달려들어…견주 벌금형
츄하이하이볼

Lv.1 츄하이하이볼 (104.♡.68.22)

2025년 5월 3일 AM 08:32 · 수정됨(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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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9379?sid=102


뭐 전치 2주의 피해라 결과적으로 적은 형량은 아닙니다만

왜 과실치상으로 기소했는지는 의문이군요. {emo:onion-019.gif:50}



과실치상죄 처벌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만,

등록대상 동물(반려 목적의 개 등)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안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댓글 (5)

  • 소금쥬스

    소금쥬스 Lv.1

    25.05.03 · 118.♡.226.139

    제가 산책로에서 근무 하기에 개견인들 많이 봅니다..
    개를 풀어 놓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두가지입니다..

    개를 자유롭게 뛰어 놀개 해주고싶다..
    또 하나는
    개를 목줄 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니 내가 너무 힘들다

    한 5년을 보고 있으며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9

    96230991 Lv.1 → 소금쥬스

    25.05.03 · 106.♡.68.174

    부러운 직업을 가지셨군요
  • 부서지는파도처럼

    부서지는파도처럼 Lv.1

    25.05.03 · 116.♡.206.157

    즈이 동네엔 큰 개 두 마리가 종종종 돌아다닙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남의 정원에 똥도 싸고 가지요.
    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반려동물을 - 반려동물도 아니고 애완용으로 여기겠습니다만 - 키우려는 사람은 한 생명을 키우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sierre

    sierre Lv.1

    25.05.03 · 119.♡.94.14

    법원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면 100% 전관이죠. 전관이 끼어서 작은 형량으로 막으려고 법 적용을 틀은 거죠.
  • Java

    Java Lv.1

    25.05.03 · 116.♡.70.94

    검사가 검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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